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면 경고 메시지를 들려주는 컬러링이 등장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7일부터 스토킹·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처분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면 경고·설득 메시지를 컬러링으로 들려준다고 밝혔다.
이날 성동경찰서는 성동구청과 함께 스토킹·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스토커 경고 컬러링은 이번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이동통신사의 컬러링 등의 기능을 활용하고, 경찰은 피해자 동의를 받아 "귀하의 전화 행위는 상대방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니 접근금지 기간 전화를 삼가달라" 등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설정해 내보낸다.
해당 음성서비스의 사용 요금은 성동구청이 지원한다.
경찰은 "이 같은 자동 음성 메시지로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결정을 상기시켜 위협 행위를 단념시키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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