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의 분수령이 될 쟁의행위(파업 등) 찬반투표를 8일 진행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기아차지부(기아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20분까지 각 지회별 지정 투표소에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온라인으로 진행해 역대 최고 투표율을 보인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와 달리, 기아 노조는 현장 투표로 하기로 했다. 투표 결과는 투표 종료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31일 사측과의 9차 본교섭을 끝낸 후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냈다.
중노위 조정은 보통 2주간 노사 양측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다. 조정 중 양측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더 이상 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중노위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쟁의행위권)을 가진다.
노조는 기본급 18만40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지난해 영업이익 30% 성과급, 국민연금 수령 직전년도까지 정년연장 등을 요구 중이다. 주 4일제와 신규 인원 충원도 주요 협상 내용이다.
이날 찬반투표에서 파업 찬성이 가결되더라도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노조는 합법적 파업 권한을 무기로 사측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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