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공익재단이 제6회 교실법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이 6년째를 맞는 교실법대회는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한다. 서울시 소재 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의 대안학교,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실 안팎의 다양한 문제를 관찰해 스스로 지키고 싶은 법안을 만드는 법 경연대회다.
청소년들은 주변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와 관심사에 대해 함께 토론하며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이해할 수 있다. 법안을 직접 만들어보며 법치주의와 시민의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자는 취지다.
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3~4인이 한 팀을 이루어 자유롭게 법안을 만들고 이번 25일까지 참가 신청 서류와 함께 화우공익재단 공식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대회 일정은 △예선 서류 접수(9/11~9/25) △본선 진출팀 발표(10/10) △멘토링 △본선 경연(11/9) 순으로 진행된다.
화우공익재단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면 제6회 교실법대회 안내와 함께 법의 일반적인 체계 및 입법 과정에 관한 교육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본선 진출 팀에는 화우 변호사들이 직접 법안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본선 경연은 오는 11월 9일 강남구 영동대로 화우연수원에서 열린다. 수상팀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장학금이 수여된다. 자세한 사항 및 서류는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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