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극단선택' 두달 사이 9건…"교권 침해 전수조사 필요"

입력 2023-09-08 16:35   수정 2023-09-08 16:42



대전과 충북 청주시에서 초등 교사가 연달아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두 달 사이 서초구 서이초 교사를 비롯해 경기 용인·의정부시, 양천구, 전북 군산시, 제주 등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언론 보도된 것만 9건에 달했다.

8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자택에서 다친 상태로 발견된 40대 초등교사 A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날 숨졌다.

24년차 교사였던 A씨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무고성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당했다.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A씨는 이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청주에서는 30대 초등교사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B씨는 7일 오전 청주시 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초등 5학년 담임이었던 B씨는 질병 치료를 이유로 올해 6월 병가를 냈다가 복귀했고, 지난달 중순 다시 휴직을 신청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교사들의 비극이 잇따르자 교원단체들이 교육당국에 교권침해 관련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부를 비롯한 시도교육청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 악성 민원 등으로 고통 받고 있거나 병가·질병 휴직 중인 선생님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교사들의 우울 증상,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 자살 등의 수치가 일반 직업군보다 월등히 높아 이미 소진상태에 이르렀다”며 “특별기구를 설치해 지금까지 교사들이 고통받은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법과 제도가 교권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교사의 학생 지도와 관련한 사건에서 교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 장관이) 사건 수사와 처리를 할 때 우선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할 것을 대검에 당부했다”며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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