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전 교사의 가해 학부모 중 한 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 음식점이 프랜차이즈 본사 조치로 영업이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의 해당 가맹점에 대해 영업 중단 조치를 취했다.
이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가맹점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 중"이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영업 중단 조치 중이며 향후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앞서 몇몇 온라인커뮤니티에서 가해 학부모들이 운영한다고 알려진 사업장 두 곳의 정보가 공유됐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불매 움직임이 일었다. 시민들은 두 사업장의 온라인 후기 별점을 1점으로 남기는 등 이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지난 8일 밤에는 해당 음식점을 겨냥해 일부 시민이 계란과 밀가루, 케첩을 뿌리는 등 '음식물 테러'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어 이날 낮에도 가게 출입문에는 시민들의 항의 쪽지가 가득 붙어 있었다.
앞서 숨진 교사 A씨는 지난 5일 오후께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사망했다.
A씨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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