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뒤 스트레스를 호소해온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가운데, 가해 학부모는 운영하던 가게를 급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전날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의 해당 가맹점에 대해 '영업 중단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올라온 해당 물건 매매 사유에는 "신규 사업 진행 등의 이유로 부득이 더욱 발전시켜 나가실 분과 조건 협의해 양도 양수 진행하고자 한다"고 적혀 있다.
앞서 이 사업장은 교사 가해 사실이 알려지며 '별점 테러' 등을 받았다. 지역 주민들 상에서 일어난 불매 움직임에 가게 출입문 등에는 '살인자', '당신들이 죽였다'는 등의 항의 쪽지가 붙기도 했다.
한편 숨진 교사 A씨는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한 뒤 1년의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교사 지시를 무시하고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일부 학생들의 행동을 제지하고 훈육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일부 학부모들이 A씨에게 약 3년간 지속해 민원을 제기했고,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접하고 당시의 고통이 떠올라 힘들어했다고 전해졌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는 지난 7일 늦은 오후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 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 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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