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일몰 연장을 결정한 65개 비과세·감면 항목의 평균 유지 기간이 20년3개월로 집계됐다. 올해 종료를 앞둔 71개 비과세·감면 세목 중 65개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일몰 연장을 결정했다. 정부의 일몰 연장 결정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이들 세목의 평균 유지 기간은 23년1개월로 늘어난다.
일몰이 연장되는 세목 가운데 ‘생명력’이 가장 긴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다. 1970년 처음 도입됐고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2026년까지 일몰 연장이 추진되고 있다. 특정 대상에 주어지는 세제상 혜택이 57년간 이어지며 특례의 본래 의미가 퇴색됐다는 평가다.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37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 감면(39년), 농어업·임업 석유류 세금 감면(26년)같이 농업인 및 농촌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감면 세목이 특히 수명이 길었다.
1970년 도입돼 올해로 54년째를 맞은 새마을금고·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조합 융자 서류의 인지세 면제 항목도 2026년까지로 일몰이 또다시 3년 연장된다.
연구개발(R&D) 분야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42년),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수입 관세 경감(44년) 항목도 일몰이 각각 5년과 3년 미뤄진다. 2001년 도입된 농어업·임업 석유류 세금 감면은 지난해 깎아준 세금 규모가 9743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 같은 비과세·감면 일몰 ‘묻지마 연장’이 도입 당시의 목적을 이미 충족했거나 형평성에서 벗어나는데도 표심을 의식해 제대로 손보지 못한다는 점이다. 농어업·임업 석유류 세금 감면은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 검토에서 “석유류 세금 감면 외에 농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조세 정책과 재정 지원이 이뤄지는 점을 일몰 연장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이번에도 연장이 결정됐다.
홍 의원은 “기재부가 올해 초 일몰 기한 도래 항목에 대해 원칙적 종료 방침을 밝혀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정말 필요한 세금 감면이라면 개별 세법으로 상시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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