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서울 성북구 장위3동 거주민 A씨 등이 성북구를 상대로 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조합설립 인가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분 쪼개기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들은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장위3구역 내 토지의 약 절반을 소유한 대명종합건설은 ‘4분의 3’ 조건을 맞추기 위해 보유 토지와 건축물 지분을 작게 나눠 임직원과 지인 등 총 209명에게 매매·증여하는 방식으로 지분 쪼개기를 했다.
민경진/박진우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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