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불러놓고…"불법 신고" 협박·성추행한 50대男

입력 2023-09-11 19:53   수정 2023-09-11 21:42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긴 50대 남성들이 돌연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면서 노래방 업주를 협박해 돈을 뺏고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공갈, 감금,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11일 오전 4시2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노래방에서 40대 여성 업주에게 도우미와 양주를 요구해 4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후 100여만원의 금액을 결제했다.

결제 후 태도를 바꾼 이들은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2시간 동안 감금하고 결제 금액을 환불받아냈고, 이 과정에서 여성 업주를 성추행하고 현금 10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신고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9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파주와 인천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노래방 업주도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영업정지 처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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