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 기업 한국콜마는 자외선 차단제 핵심 기술을 둘러싼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회사는 인터코스코리아와 전 연구원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전 직원과 인터코스코리아에게 유출한 한국콜마의 영업비밀을 폐기하고, 공동으로 2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고 한국콜마는 설명했다.
한국콜마에 따르면 2008년 이 회사에 입사한 A씨는 9년 4개월간 근무한 후 2018년 미국 이주를 이유로 퇴사했다. 그러나 A씨는 퇴사 일주일 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했다. 또한 한국콜마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에 있던 자외선 차단제 기술 파일 등을 무단 반출했다는 게 한쿡콜마의 주장이다. 한국콜마는 2017년까지 자외선차단제 제품을 제조하지 않던 인터코스코리아가 A씨가 입사한 2018년 이후 선케어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콜마에서 근무한 B씨 역시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에 입사 후 부정한 방법으로 핵심기술 유출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콜마는 인터코스코리아, A씨 등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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