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스토킹 범죄 피해에 따른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7천건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조치)는 지난해 총 7천91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9.4건의 스토킹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2012년 10월부터 스토킹 범죄 관련 통계를 집계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는 2021년에 1천428건, 올해 상반기 3천754건 등이다.
스토킹을 포함한 전체 범죄 유형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건수는 2018년 9천442건에서 2019년 1만3천686건, 2020년 1만4천773건, 2021년 2만4천810건, 지난해 2만9천372건으로, 5년 만에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신변보호 조치 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전담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제도 운영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시도경찰청별 피해자 전담 경찰관 인력은 지난해 기준 총 328명으로, 1인당 평균 89.5건의 사건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은 1인당 135건, 부산경찰청 132건, 대구경찰청 112건을 담당하는 반면, 강원경찰청은 전담 경찰관 1명당 46.5건, 전남경찰청은 51.5건을 담당해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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