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7년간 선거관리위원회가 경력 채용한 384명 중 15%인 58명이 부정합격 의혹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발표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7년간 162회의 경력 채용 중 104회에서 353건에 달하는 채용비리가 확인됐다. 관련자 중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 부실채용을 진행한 28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부정합격 의혹자 58명 중에서는 특혜성 채용 31명, 합격자 부당결정 29명 등 사례(중복 포함)가 확인됐다. 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를 내부 직원들만 볼 수 있는 게시판에만 올린 경우도 있었다. 해당 채용에는 구청 선거업무 담당자의 아들과 선관위 근무경력자 등 2명만 지원해 모두 합격했다.
동일 경력임에도 선관위 근무자에만 가점이 부여되는가 하면, 응시 연령을 ‘35세 이하’로 제한했는데도 최종 합격자 5명 중 4명이 35세 이상인 사례도 나왔다.
5급 이하 1년 임기제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법령상 요구되는 서류·면접 전형을 생략하는 등 별도 시험 절차 없이 5급 사무관 3명 등 31명을 뽑았다.
선관위에서는 채용공고 없이 응시한 단 한 명을 합격자로 선정하는 ‘비(非)다수인 채용’ 사례도 만연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당일 추천을 받고 서류를 내고 면접해서 당일에 채용하는 제도는 저희도 처음 듣는다”며 “어떤 경위로 ‘당일 채용’이 이뤄졌는지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위 ‘아빠찬스’ 등 선관위 간부의 자녀 특혜채용과 관련한 의혹은 선관위의 자료 비협조로 구체적으로 규명하지 못했다. 권익위는 "부정 합격의 책임 소재나 특혜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라고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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