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12억' 주택연금 가입자, 月 56만8천원 더 받는다

입력 2023-09-12 16:18   수정 2023-09-12 16:19

주택연금 가입자가 매달 받는 연금(월지급금)이 오는 10월 12일부터 최대 56만8000원(가입 나이 72세 기준) 늘어난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총대출한도’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 가입자가 월지급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연금을 해지한 후 재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12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최근 입법예고가 끝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예정대로 시행되면 다음달 12일 이후 신규 주택연금 가입 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이 최대 20% 늘어난다.

이번에 바뀌는 제도의 핵심은 ‘총대출한도’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가입자가 받는 연금 수령액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총대출한도란 주택연금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을 월지급금의 현재 가치와 초기보증료를 합한 액수를 말한다. 총대출한도가 5억원을 넘는 것으로 산출되는 가입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연금(월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주택연금 평균 가입 연령인 72세 소유자가 시세 9억원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지급금이 기존 283만9000원에서 294만9000원으로 11만원(4%) 증가한다. 시세 10억원인 주택은 월지급금이 283만9000원에서 327만6000원으로 43만7000원(15%) 늘어나고 시세 11억원 이상 주택은 283만9000원에서 340만7000원으로 56만8000원(20%) 증가한다.

반면 주택 시세가 8억6700만원 이하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월지급금이 변하지 않는다. 주택연금 가입 신청자의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72세의 경우 시세 8억6700만원 이하 주택은 총대출한도가 애초에 5억원 이하이기 때문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세다. 시세 12억원 이상 주택은 12억원까지만 가격을 인정받아 월지급금이 산출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총대출한도를 높이는 이유는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 가격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돼 집값에 맞게 월지급금 상한선도 올리기로 해서다. 다음달 12일부터 가입 대상 주택은 주택연금 가입 신청접수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주택 및 주거 목적 오피스텔이다.

바뀐 주택연금 제도는 10월 12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 중에서 주택 시세가 8억6700만원을 넘어 월지급금을 높이길 희망하는 경우 제도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한다. 해지 후 재가입하기 위해선 기존 주택연금 대출잔액(연금수령액 등)을 먼저 상환하고, 초기보증료(가입비)를 다시 부담해야 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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