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자신을 지명수배자로 표현한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부터 7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문씨가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정 전 대변인은 2017년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 '취업계의 신화' 등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이에 문씨는 자신이 특혜를 받지 않았는데도 당시 포스터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8년 3월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3000만원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포스터와 브리핑 내용이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1심과 같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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