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의와 한국안전기술협회가 공동 마련한 이날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종합교육 과정이다.
본 교육과정 수료 시 관리감독자 법정 교육 8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대전상의는 내년에도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보건 의식 제고를 위해 관리감독자 교육과 위험성 평가 교육 등을 벌일 예정이다.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비 할인 혜택을 제공해준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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