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이미지 훼손 논란이 된 영화 '치악산'이 예정대로 개봉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영화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치악산'은 예정대로 13일 개봉한다.
재판부는 "명백한 허구의 내용을 담은 이 영화의 배경에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된다거나 관객이 치악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며 "원주시나 (원주)시민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에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치악산'은 40년 전, 의문의 토막 시체가 발견된 치악산에 방문한 산악바이크 동아리 멤버들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들 다루는 영화다. 하지만 영화 속에 주요 소재로 등장하는 토막 살인 괴담이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허구의 루머라는 점에서 원주시를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치악산' 상영에 따른 브랜드 가치 하락, 재산권 침해 등을 문제 삼았다.
지난 8일 진행된 심문에서 원주시 측은 "원주 시민들은 치악산을 원주시와 사실상 동일하게 볼 정도로 긍지를 느끼는데, 그런 산에서 토막살인이 일어났다는 허위 사실로 노이즈마케팅을 할 경우 시민들의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전했다.
관련 단체들도 "치악산 브랜드에 청정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사활을 거는 단체들이 있다"면서 "상표 가치 침해에 따른 손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제작사 측은 "원주시, 구룡사 등의 명예나 재산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내용이 영화에는 없다"며 "브랜드 가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추상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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