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 41명이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경기지사가 북부지역에 현 경기도의회의 북부의회를 설치·운영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북부의회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회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안의 목적과 북부의회 설치 및 운영 원칙, 북부의회의 기능, 북부의회 운영협의회 구성, 북부의회 사무직원 등 광역지자체의회 운영에 대한 기본사항과 도의회 의장이 북부의회 설치, 북부의회와 도청 간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해 북부의회운영협의회를 두는 내용도 들어 있다.
양 의원은 “경기북부 균형발전, 도정 운영 효율 제고와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비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이번 제371회 임시회 안건으로 발의돼 오는 11월 7일부터 개회하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작년 6·1 지방선거 당선 이후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를 남북으로 분할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수도권 규제·접경지역 규제 등의 중복 규제를 받아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 지자체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도도 다른 도(道)처럼 남도와 북도로 나누자는 주장이다. 또 이렇게 나뉜 경기북도에 강원·전북특별자치도처럼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해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현재 의정부 구리 남양주 등 경기북부 지역 10개 시·군을 경기북도로 독립시키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경기북부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경기도의원들이 당에 상관없이 대체로 이 같은 방안에 동의하고 있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초 도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하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5월 30일) 전까지 특별법을 꼭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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