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의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보험사가 단독으로 맡기 어려운보험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일정 면적 이상의 국·공유 건물, 학교, 16층 이상 아파트 등 의무 가입 대상임에도 화재발생이력 등으로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의 공동인수 확대 요청을 반영해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15층 이하 아파트 등) 소유자도 공동인수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동인수의 담보(보장) 범위를 화재로 인한 손해 외에도 풍수해, 건물 붕괴,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으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으로 국민이 인명과 재산 손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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