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노치환 의원(국민의힘, 사진)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입법·법률 고문의 정원 확대 및 처우를 현실성 있게 개선해 입법·법률 고문의 적극적인 업무 참여와 성실하고 신속한 자문을 유도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입법·법률 고문의 정원 확대 ▲정액 고문료 증액 및 추가 고문료 지급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의 수임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조례안 개정 배경에 대해 “경상남도의회의 의원 정수는 64명으로 전국 3위에 해당할 정도로 많지만 입법·법률 고문 1인당 의원 수는 12.8명으로 전국 14위에 불과해 신속하고 원활한 자문 회신이 다소 어려웠다”며 “입법·법률 고문 정원을 확대하고, 정액 및 추가 고문료를 증액해 향후 입법 및 법률고문의 적극적인 업무 참여와 성실하고 신속한 자문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2일 제4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창원=김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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