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부부 사진에 '누드' 주장…法 "가세연 1000만원 배상"

입력 2023-09-13 16:50   수정 2023-09-13 16:51



전시회에 걸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진을 인터넷 방송에서 '누드 사진'이라고 부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1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3일 고 의원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출연자 강규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동으로 고 의원에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진은 지난 2009년 고상우 작가의 전시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에 걸린 작품으로, 고 의원 부부 모습이 담겨 있다. 당시 고 의원은 KBS 아나운서였으며, 남편 조기영 시인과 함께 촬영했다.



당시 주관 갤러리 측은 "누드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으나 옷을 다 입을 상태에서 페인팅한 후 네거티브 방식을 활용해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것"이라며 "최대한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된 것이다. 작가도 누드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 없다"고 했다.

가세연은 지난 2021년 12월 방송에서 이 사진을 누드 사진으로 칭했다가 이듬해 6월 고 의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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