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씨티은행과 JP모간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발주자와 낙찰자가 사전에 계약을 맺기로 합의했더라도 이후 입찰 과정에서 다른 참여자를 들러리로 세워 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면 담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같이 선고했다.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등이 발주한 총 네 건의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담합한 네 개 외국계 은행을 적발해 2020년 3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씨티은행과 JP모간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은 각 발주자가 특정 은행과 통화스와프 거래를 하기로 구두 합의했기 때문에 이 사건 입찰은 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담합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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