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물가' 부담 던다…농축산물 최대 60% 할인

입력 2023-09-13 18:14   수정 2023-09-14 02:10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8일까지 전국 1만6000여 개 마트,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구매액의 20~30%를 깎아주는 ‘추석맞이 농축산물 대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할인 행사는 올여름 폭우로 과일, 채소 등 추석 성수품 가격이 뛴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7일부터 3주 일정으로 역대 최대인 14만9000t의 추석 성수품을 시중에 풀고 있다.

할인은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등 농축산물과 명태, 오징어, 갈치, 조기 등 수산물까지 20여 종의 추석 성수품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마트, 롯데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와 쿱스토어, 한살림 같은 친환경 식품 매장을 비롯해 컬리, 11번가 등 온라인몰까지 대부분 유통업체와 700여 개 전통시장이 할인 행사에 참여한다.

할인 혜택은 품목과 구입처에 따라 다르다. 농축산물은 마트와 온라인에선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20% 할인된다. 전통시장은 할인율 30%, 한도 3만원으로 혜택이 더 크다. 수산물은 마트·온라인에선 20%, 2만원 한도지만 전통시장에선 수산대전상품권의 경우 20%, 4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은 30%, 2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21일부터 27일까지는 100개 전통시장에서 구입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 행사도 연다.

유통업체 자체 할인까지 더하면 품목별 할인율은 최대 60%까지 올라간다. 한 대형마트는 원래 2만원 정도인 사과 1.2㎏ 한 봉지를 자체 할인을 통해 1만6000원으로 낮추고 여기에 정부 할인 20%(3200원)를 더해 1만2800원에 팔고 있다. 정가 대비 36% 할인된 가격이다.

구매 계획을 잘 짜서 발품을 팔면 할인액을 더 늘릴 수 있다. 마트와 온라인몰에서의 할인은 각 기업 회원 번호를 기준으로 이뤄지고 매주 갱신된다. 즉 1인당 매주 한도액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예컨대 20만원어치 물건을 살 때 한 명이 사지 않고 가족 두 명이 10만원어치를 나눠 사면 1인당 20%, 2만원씩 할인받아 가족 전체로는 총 4만원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할인 행사가 끝나는 28일 전까지 구매를 1주일 단위로 나눠서 하는 것도 할인 혜택을 늘리는 방법이다.

정부와 유통업체의 할인 행사 덕분에 도매가 기준으로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오른 사과, 배 등의 소매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1~8일 기준 소비자가격은 사과의 경우 10개에 2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오르는 데 그쳤고, 배는 10개에 2만6000원으로 오히려 9% 하락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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