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초음파 촬영을 68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구분하는데 당시 검찰은 A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봤다. 1·2심은 “한의사는 초음파 촬영을 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선고도 대법원 취지를 따랐다.
법원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지속해서 내놓고 있다. 지난달 대법원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에 대해 보건위생상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한의사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13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이지연 판사는 한의사가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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