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인 어머니를 상습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딸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부터 4월까지 중증 지적장애인인 어머니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기간에 일주일에 2∼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모친을 폭행했고, 어머니 B씨는 지난 4월 양쪽 갈비뼈 약 30곳 이상이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쳐 결국 사망했다.
A씨는 딸을 출산한 뒤 경제적 능력이 없어 친구 부부네 집에 살던 중 지적장애인 모친까지 돌보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장 존엄하고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양육해야 할 아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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