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성 성추행' 김병관 전 의원 1심 판결에 '항소'

입력 2023-09-14 10:04   수정 2023-09-14 10:05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전 의원이 동성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김 전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전날 항소했다고 밝혔다. 항소 기한은 15일까지로 김 전 의원은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국회의원 재직 중 모임에서 만난 남성에게 중한 추행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 법정에서 '돈을 받기 위해 허위 고소한 것'이라는 등의 모욕적 인신공격을 하면서 2차 가해를 한 점에 비춰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의원 시절인 2019년 말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의 한 식당에서 동석한 남성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월에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구형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전 의원은 성남 분당갑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21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지난해 6월에는 김 의원의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했으나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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