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관련 부당한 편의를 요구하고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징역 2년 형량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수수죄의 성립, 공소장변경,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편의를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은 전 시장은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박씨로부터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은 전 시장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은 전 시장을 법정 구속했다. 벌금 1000만원과 467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은 전 시장이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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