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이 14일 ‘국방연구개발 분야 신규제도 도입 동향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13일 열린 이 세미나는 2020년 3월 국방과학 기술혁신 촉진법이 제정되면서 국방연구개발(R&D) 분야가 민간협력 강화로 개방되는 추세를 고려해 기획됐다. 기업이 관련 법·제도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공유한다는 취지다. 이날 세미나에는 방산업체 관계자 등 다수가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세종 국방팀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섰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세종 국방팀을 이끄는 조인형 변호사(군법무관임용시험 12회)가 '국방연구개발 협약제도'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 변호사는 "국방연구개발 협약제도가 도입된 후 2년가량이 지나 이와 관련된 분쟁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 분쟁 유형을 예측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방위사업청 사업팀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세종 김두억 전문위원이 '민간군사기업 제도'를 다뤘다. 김 전문위원은 "출산율의 급감, 방산 수출 증가 등을 고려하면 민간군사기업 도입이 불가피하다"면서 "방산 수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국방연구개발 분야의 사업관리를 민간군사기업에 위탁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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