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록히드마틴은 주계약자로 지난달 24일 미국의 대(對)대만 무기 판매에 직접 참여했고, 노스롭그루먼은 여러 차례 대만 상대 무기 판매에 참여했다”며 “외국제재법에 따라 두 미국 군수기업에 대해 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미 정부는 중국의 단호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무기를 제공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을 엄중히 위반했다”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고 했다.
그는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지키려는 중국 정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는다”며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군사적 연결, 대만 무장화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의 힘 있는 반격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24일 대만에 F-16 전투기용 적외선 탐색·추적 장비(IRST)와 IRST 관련 장비 등 5억달러(약 6600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하고 의회에 통보했다. IRST는 공중에서 위협을 탐지하는 전투기의 능력을 향상하는 장비로, 전투 중 F-16 전투기의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
당시 미 국무부는 “이번 판매로 대만의 공중 방어 능력, 지역 안보, 미국과의 상호운용성 향상 등에 기여하고, 대만이 미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해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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