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5일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KIW) 2023’ 행사에서 ST 시장에 유연하고 포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ST 시장을 제대로 키우려면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혁신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과도기적 관용’을 발휘해야 한다”며 “획일적인 자본시장법 규제를 적용하면 건전한 소액투자까지 고사시키고,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국내에서 퇴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일괄 규제를 밀어붙이면 혁신 사업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가 외국으로 가버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ST 시장은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을 적용받는다. 이 변호사는 여기에다 민법 등까지 고려해 관련 제도를 정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우, 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기초로 하는 ST는 민법 중 물권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있어서다. 그는 “향후 각 거래에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해야 할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며 “금융의 디지털화,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가능성 등에 대응해 각 법령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모든 투자상품과 거래 유형이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일례로 투자계약증권의 지명채권으로서의 양도성 문제는 전자증권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민사법상 제도를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ST 제도화는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 자본시장을 혁신할 기회”라고 덧붙였다.
류은혁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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