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사법행정권 최고권자인 피고인들이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사법부 스스로가 법적 책임을 져야만 사법부가 다시 정상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관에게 징역 7년, 박·고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임기를 시작한 2011년 9월부터 6년간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 등 법원 역점 사업 달성을 위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본다. 사법 행정을 비판한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도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검찰이 적용한 혐의만 47개에 달한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치세력에 의한 사법부 폭력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처럼 노골적이고 끔찍한 공격은 없었다”며 “사법부가 공격을 막지 못한다면 앞으로 집권 세력이 바뀔 때마다 이런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1심 재판은 1차 공판 이후 결심까지 4년7개월간 총 276차례 공판 기일이 잡혔다. 검찰 신청 증인이 200명에 달할 정도로 수사 분량이 방대했고 법원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판부 교체, 코로나19 확산, 양 전 대법원장의 폐암 수술 등 여러 외부 요인이 겹친 탓이다. 재판부는 “분량이 방대하고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이 많다”며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22일로 잡았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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