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7일 현장 관리자들이 일상적으로 폭언과 괴롭힘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반도체 패키지기판 테스트 전문업체인 ‘테스트테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임금체불 등 총 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갑질 천국'…여직원 79% "괴롭힘당했다"
이 회사는 여성?청년 등 주로 노동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욕설? 폭언 등 괴롭힘과 성희롱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감독과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여성(78.7%), 20대(84.2%) 대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조사 결과 이 회사의 중간관리직들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중간 관리직들은 다수의 근로자에 대해 신체 일부를 꼬집거나 책상을 치는 등 위협행위를 저질렀고, 마우스와 키보드를 던진 사례도 있었다. "아 ××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지", "××놈아", "내가 만만하니 ××" 등 욕설은 기본이었다.
직원들에게 휴일 특근을 강요하거나 여직원에게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는 휴대폰 녹음 각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사례도 적발됐다.
성희롱도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간 관리자가 여직원에게 며칠 간격으로 여러 차례 어깨를 주무르거나, 마우스 작업을 하는 여직원의 손 위에 의도적으로 손을 얹기도 했다.
"뚱뚱하면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 "술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거다"라며 여직원의 외모에 대해 성적 비하 발언을 하거나, "어제 A랑 잤다"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음담패설을 한 경우도 적발됐다.
성희롱은 성별을 가리지 않았다. 구내식당 계단, 신발장 등에서 동성(남성)의 상급자가 성기를 만지는 행위도 신고됐다.
그 외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38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연장근로한도 위반,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형사입건(7건), 과태료 부과(9건, 3100만원) 등 행·사법적 조치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문화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도록,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며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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