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게는 10년 이상 서울 관악구 신림동 유흥가에서 성매매를 알선해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일부 유흥주점은 코로나19 시기에도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유흥주점·보도방 업주와 종업원, 유흥접객원 등 95명을 성매매처벌법·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점 운영자 중에는 조직폭력배 6명도 포함됐다. 조폭 3명을 비롯한 업주 7명은 범행 기간이 길고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 송치됐다.
이들 유흥주점은 2012년부터 손님에게 술값과 성매매 대금을 받은 뒤 보도방에서 온 여성 접객원들과 유흥을 즐기고 인근 모텔 객실 등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점들은 상호를 바꿔가며 짧게는 2년, 길게는 10년 넘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코로나19 시기에도 경찰의 눈을 피해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작년 신린동 일대 밀집한 유흥주점 상당수가 보도방 업주들과 결탁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두 차례에 걸쳐 유흥주점과 관련자 주거지 등 15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이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1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법원에서 예금채권 등 15억6000만원에 대한 기소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또 수십억원대 범죄수익을 추가로 환수하겠단 방침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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