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체 운영을 위해 받은 대출금의 이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때 은행 등 금융사의 공식적인 사업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경비로 인정받는 데 용이하다.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사유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은 사업자금 대출로 인정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출 원금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대출금을 갚아나갈 때 원금 상환액은 아무리 큰 금액을 갚았다고 해도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고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만 경비 인정이 된다는 의미다.
같은 이자 상환액이라고 해도 사업체를 설립하면서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대출금에 부과된 이자는 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둬야 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출자를 위해 받은 대출은 개인사업자의 개인적인 채무로 여겨 사업체 운영과 관련이 없는 대출로 분류된다.
또 하나 사업자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 장부 내 자산과 부채 현황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부채가 사업용 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 회계적으로 매년 감가상각이 이뤄지면서 자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자산, 부채 현황을 점검해봐야 한다.
이는 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사업 운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대출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해당 대출이자는 업무와 관련이 없이 부족한 자기자본을 채우기 위한 대출로 해석된다. 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해 받은 대출 이자를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선 공동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해 세무서에 제출하는 ‘동업계약서’에 출자금을 명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대출이자를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선 대출원금과 이자비용을 장부에 꼼꼼하게 작성해야 한다. 소규모로 임대하는 임대사업자 상당수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향이 있다. 수입금액(매출)에 법에서 정한 경비율(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곱해 경비를 만드는 방식이다. 추계 방식은 종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기장에 대한 부담(세무사 수임료 등)을 덜 수 있지만 세무서로부터 대출이자 등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소득이 있으면 5월 31일까지 세금을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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