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 직원도 이 같은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률사무소에선 민원인을 응대하던 직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도산사건의 채권자였던 해당 민원인은 “왜 사건 처리가 늦어지냐”며 언성을 높이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작년 6월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 이후에도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참사는 재판 결과에 앙심을 품은 50대 남성이 소송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변호사 및 직원 등 7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다친 사건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작년 6월 회원 12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8%가 ‘의뢰인, 소송 상대방 등으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신변의 위협을 받은 일이 있다’고 응답했다. 자신이 당한 신변 위협 행위(복수 응답)로는 ‘폭언·욕설 등 언어폭력’을 꼽은 변호사가 45%로 가장 많았다. 과도한 연락 등 스토킹(15%), 방화·살인·폭력 등 위해 협박(14%)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일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지난해 7월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기물 등을 손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두 개정안 모두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변호사 대상 범죄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협회 관계자는 “변호사 대상 범죄는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권익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관련 문제가 확산하거나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민경진/박시온 기자
[반론보도] '패소 앙심에 폭언·방화…변호사들 분노 범죄 무방비' 기사 관련
본지는 지난 9월 17일 <패소 앙심에 폭언·방화…변호사들 분노 범죄 무방비> 제하의 기사를 통해 대구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인 최모 변호사가 자신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의뢰인을 상대로 접근 금지명령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의뢰인은 "위 기사의 내용 중 최모 변호사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 같은 이유로 최모 변호사가 신청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최 변호사가 소송을 수임한 변호사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 인격적 비난과 원색적인 욕설을 반복하였다. 따라서 최 변호사가 의뢰인들로부터 일방적인 협박을 받은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의뢰인의 아들 역시 의뢰인이 최 변호사의 소개에 따라 최 변호사의 모친에게 천도제를 부탁하였다는 이례적인 사정에 따라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회수하고자 최 변호사 모친이 운영하는 사찰에 방문하였다가 다툼이 발생한 것이다. 의뢰인들의 일부 언동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후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최 변호사에 대한 협박으로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최모 변호사가 항고하였다가 취하하여 확정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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