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가 통계를 고의적으로 조작하거나 조작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경우 현행 통계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벌 대상은 △통계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자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통계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자 등이다.
통계 조작 범죄는 1962년 통계법 제정 당시 최대 징역 6개월에 이르는 처벌을 받도록 규정돼 있었다. 1999년 개정을 통해 현재 수준인 최대 징역 3년으로 기간이 늘었다.
국기문란 범죄에 해당하는 통계 조작이 통계법상 최대 징역 3년 수준의 처벌에 그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통계를 조작, 왜곡하는 것은 여론조작과 같은 심각한 국기 문란 행위로서 중대한 범죄”라며 “처벌 기준을 징역 ‘최하’ 몇 년을 규정하는 식으로 강화하고 공소시효도 길게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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