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성과급으로 RS를 줄 수 없는 대상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 △이사·집행임원·감사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RS는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특정 미래 시점에 일정량의 주식을 주는 제도다. 성과급으로 지급할 주식은 시장에서 자사주를 매수해 확보한다. 기업마다 3~10년 뒤 임직원에게 양도하고 있다. 성과급을 RS로 받는 입장에선 주식 수령 전까지 기업가치를 높일 동기 부여가 돼 장기 책임 경영을 유도한다는 장점이 있다. 주요 기업들은 임원의 성과급 지급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공시 등을 거쳐 성과급 지급 한도액에 맞춰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로 “RS에 부여 대상과 수량 제한이 없어 재벌 3·4세의 경영 세습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관 한화 부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등이 RS를 받은 사례를 지목한 것이다. 그러나 제도를 도입 중인 기업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재계 관계자는 “승계를 위한 목적이라면 당장 현금을 받아 지주회사 주식을 사는 편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며 “주식을 받는 시기가 최대 10년 뒤로 정해져 있고, 수량도 미미해 승계와는 무관한 제도”라고 했다.
한화 측은 “2020년 ㈜한화를 시작으로 모든 계열사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급 지급 방식을 RS로 전환 중”이라며 “오히려 대주주인 임원에게만 현금으로 주는 게 특혜”라고 설명했다.
RS는 미국, 싱가포르, 유럽 등에선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이용됐지만 법적인 규제는 없다. 이 때문에 한국만 민간기업의 성과급 지급 방식까지 법률로 규제하려는 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RS를 규제하면 기업이 도입하는 다양한 성과급 시스템 하나하나에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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