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1부(조영범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한양 등이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주총개최 금지 등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이 임시주주총회 예정일인 점을 들어, 이날까지 서면을 받고 19일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은 한양이 주도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대주주인 한양이 시공사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면서 법적 분쟁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다. 한양은 시공사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광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SPC가 오는 20일 시공사로 선정한 롯데건설과 임시주총에서 정식 계약과 자금 조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보니, 한양은 이번에 총회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면서 또한번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됐다.
양측의 대립은 팽팽한 상태다. 심문기일에 한양은 "주총 결의 사안을 이사회에 위임하면 한양의 표결참여권과 의결권이 침해된다"며 "주총 안건은 정관 규정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한양은 자신들을 대표주간사로 내세워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 수주에 성공해 놓고도 시공사에서 밀어냈다는 점을 들어 광주시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SPC 관계자는 "수천억원의 자금을 PF 대출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총회를 열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양은 자신들의 아파트 시공권만을 주장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PF에 악영향을 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제기된 주총개최 금지 가처분을 통해 오히려 이번 주주총회의 정당성이 부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주총 뿐 아니라 PF 대출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했다. 승인된 3개 블록의 전체 대지면적은 19만 5457㎡, 건축면적 3만 2096㎡, 연면적은 64만 373㎡다.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 규모로 모두 2772가구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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