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경기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교사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악성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지목된 한 학부모와 자녀의 신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폭로됐다. 숨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의 신상 폭로에 이어서 '사적 제재'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인스타그램에는 '의정부호원초등학교 이영승 선생님'이라는 이름의 계정이 생성됐다. 이 계정은 소개에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페트병 사건', '고 이영승 선생님 자살 사건'을 적고 학부모 1명과 자녀 1명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다. 계정에는 학부모의 자녀가 재학 중인 대학교에 찾아가 사건 경위와 자녀의 자퇴를 촉구하는 문구를 적은 피켓을 두고 촬영한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교사 고(故) 이영승씨가 생전 겪었던 악성 민원에 관련된 학부모와 자녀로 추정된다. 유족 등에 따르면 이씨는 부임 첫해인 2016년 수업 도중 한 학생이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치는 일로 3년이 넘게 배상 요구에 시달렸다. 학부모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 2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도 '2차 수술' 등을 이유로 이씨에 계속 연락을 취했고, 학교 측은 휴직 후 군 복무 중인 이씨에게 문제를 떠넘겼다.
사건에 공분하던 네티즌들은 신상이 폭로되자 환호하고 있다. 반면 사법 기관이 아닌 개인이 형벌을 가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는 우려도 나온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6월 5~9일 5000명을 대상으로 사적 제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은 50.1%, 반대는 33.1%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가 혹은 법이 충분한 처벌을 내리지 못한다면 개인의 형벌이 필요하다' 37.6%, '국가와 법의 제재와는 별도로 개인의 형벌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12.5%로 찬성이 50.1%였다.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이 형벌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대 의견은 33.1%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