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거미집'이 고(故) 김기영 감독 유족과의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예정대로 오는 27일 개봉한다.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임해지) 심리로 김기영 감독 차남 김동양 씨 등 유족 3명이 '거미집' 제작사 앤솔로지스튜디오 등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 조정 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양측의 조정이 성립되면서 '거미집'은 정상적으로 개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조정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김 감독의 유족은 극 중 송강호의 배역이 고인을 모티브로 했고, 부정적으로 묘사하면서 고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영화를 만든 김지운 감독조차도 과거 인터뷰에서 고(故) 김기영 감독을 모티브로 했다고 답한 바 있다"며 "제76회 칸 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분에 '거미집'이 초청됐을 때만 해도 배역 이름이 지금의 '김 감독'이 아니라 '김기열'로 제작됐고 이름은 물론 안경을 낀 채 파이프를 물고 있는 외양까지도 김기영 감독을 연상케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영화 속에서는 김 감독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인격권 침해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작사 측은 "김기영 감독을 모티브로 한 전기 영화가 아니다"며 "영화의 배경이 1970년대 충무로다보니 자연스럽게 오마주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만희 감독의 '마의 계단', 앨프리드 히치콕 감독의 '사이코'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감독인 김기영 감독의 '하녀' 느낌이 풍길 뿐이다"며 "뿔테 안경과 더벅머리로 묘사되는 외양 역시 그 당시 영화감독님들의 일반적인 외양 묘사였다"고 전했다.
송강호 역시 "이 영화는 70년대 초의 한국 영화 현장에 대한 전체적인 오마주"라며 "김기영 감독님 뿐 아니라 수많은 거장 감독님들의 작업 형태, 현장, 모든 한국 영화, 그때 당시 걸작들에 대한 오마주"라고 강조했다.
한편 '거미집'은 다 찍은 영화 '거미집'의 결말만 바꾸면 걸작이 될 거라 믿는 김열 감독(송강호 분)이 재촬영을 강행하면서 벌어지는 혼돈과 소동을 다룬 작품. 지난 5월 76회 칸국제영화제 공식 비경쟁 부문에 초청됐으며 송강호를 비롯해 배우 임수정, 오정세, 전여빈, 정수정 등이 출연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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