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의 술잔에 몰라 마약을 섞어 마시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성관계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0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4일 오후 5시33분께 인천시 동구 음식점에서 처음 본 여성 B씨에게 마약을 몰래 탄 술을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성관계를 목적으로 복분자 술에 필로폰을 몰래 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앞서 사건 이틀 전인 지난 22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원에서 지인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고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하려고 범행했다"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두 차례 받고도 범행한 점을 더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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