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후임을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 효력에 제동을 걸었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권 이사장 후임으로 임명됐던 김성근 이사는 당분간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지난달 방통위가 자신을 해임한 뒤 김 이사를 후임으로 임명하자 권 이사장은 각각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지난 11일 해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이에 따라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임 효력이 정지돼 권 이사장이 직에 복귀했다.
이미 후임이 임명된 상황에서 방문진 이사가 법정 인원인 9명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은 일단 김 이사를 제외한 '9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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