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및 4년 중임제와 함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복수 추천제도 도입하자고 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해당 안건을 국민투표에 부쳐 성과를 낸 뒤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 기본권을 포함한 본격 개헌에 나서자”는 것이 박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현행 헌법 67조와 70조는 최다 득표자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정하도록 하고, 임기 5년에 중임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박 원내대표가 제안한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인을 정하는 방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을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놨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위성정당 원천 금지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 독식 타파 △비례성 강화 △소수 정당 원내 진입 촉진 등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네 가지 원칙에 합의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위성정당 금지 약속을 받겠다는 건 사실상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20대 총선 이전까지 시행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권력집중형 대통령제가 나라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집권자의 전횡으로 나라의 장래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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