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18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무총리실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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