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구속기소 된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송영길 전 대표가 형사적 책임을 최종적으로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씨의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 씨는 송 전 대표 경선캠프에서 실질적으로 조직본부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강 씨가 조직본부 구성에 관여하면서 2021년 3월 지역본부장에게 금품을 준 것은 맞다"며 "다만 조직이 구성된 후엔 강 씨의 비중이 급감했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조직본부를 총괄했다"고 설명했다.
강 씨 측은 "공소사실대로라면 당 대표 선거의 형사적 책임은 최종적으로 총괄 라인인 송 전 대표가 져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관석 의원에게 60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실질적으로 자금을 수송한 사람은 모두 이정근"이라며 "강 씨는 지역본부장 8명에게 50만원짜리 봉투를 나눠준 게 전부"라고 덧붙였다.
또 사업가 김 모 씨가 강 씨의 요구에 따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53)에게 5000만원을 전달하고 이 씨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모두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 씨와 강 씨의 통화 녹취록 중 "나는 오로지 강래구가 시키는 대로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갔다"는 이 씨의 언급 등을 근거로 강 씨가 경선캠프 구성과 운영을 주도했다고 반박에 나섰다. 그러면서 강 씨가 윤 의원 주재로 열린 송영길 캠프 핵심 인사 모임 '기획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담긴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앞서 강 씨는 2021년 3~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려고 윤 의원, 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해 당내 총 94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열리는 윤 의원의 첫 공판에서 강 씨의 재판과 병합하는 절차를 밟은 뒤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할 계획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