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선희가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19일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가수 이선희(59)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의 권진영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선희는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원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배임)를 받는다. 이선희는 2013년 원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지난해 6월까지 대표이사를 지냈다. 이선희는 지난 5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바다.
검찰 송치 소식이 전해진 뒤 이선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은 "이선희는 성실히 수사에 임해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소명했고, 경찰은 이선희에게 제기되었던 의혹 중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추가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 중인 관계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송치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되고 오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추측성 내용으로 이선희라는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린다. 무분별한 보도와 댓글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진영 대표는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후크엔터테인먼트 자금 약 4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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