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어 문제 판매 후 수능·모의평가에 관여한 교사 4명을 고소하고, 22명(2명 중복)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지난달 1~14일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영리행위를 자진 신고한 현직 교사 322명의 명단과 2017학년도 이후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명단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적발했다.
이 중 4명은 기존에 문항을 판매한 사실을 숨기고 수능을 출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능과 모의평가에 참여하는 출제위원은 최근 3년간 판매된 상업용 수험서 집필 및 강의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서약서를 써야 한다. 이들은 해당 행위를 숨기고 출제에 참여했다. 교육부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2명은 출제와 검토 등에 참여한 후 학원 등에 고액에 문항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른 금품수수 금지, 정부출연연법상 비밀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사와 문항을 거래한 사교육업체 등 21곳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4명 중 5억원 가까이 받은 사례가 있었고, 억대 금액을 수수한 교사도 많았다”며 “문제를 판 교사 중 수능·모의평가 출제에 5~6차례나 관여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수능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4학년도 수능 출제진을 구성할 때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를 철저히 배제하기로 했다. 또 내년 수능 및 모의평가부터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마련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 카르텔이 은밀하게 뿌리를 내려 수능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고질적인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 내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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