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발표했다. 5대 과제는 △가족돌봄 청년 △고립·은둔 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년 마음건강 △청년 자산 형성으로 구성된다. 그간 저소득층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청년 복지 대상을 가족돌봄 등 ‘신(新)취약계층’으로 넓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가족돌봄 청년이 전국에 10만 명(13~34세)가량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에게 학업이나 취업 준비, 건강 관리 등에 쓸 수 있도록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생계가 어려운 96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에 방문해 돌봄, 집안일 등을 도와주는 일상돌봄 서비스 시행 지역도 올해 51곳 시·군·구에서 내년 90곳으로 확대한다.
가족 없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5년간 지원되는 자립수당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고 이들의 사회 안착을 돕는 전담 인력도 현재 180명에서 내년엔 230명으로 확충한다. 성인이 되면서 보육원, 위탁가정 등의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은 매년 2000명 정도다. 복지부 조사 결과 자립준비청년 가운데 50%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고, 33%는 그 이유가 빈곤이었다.
우울 불안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마음건강’ 지원책이 대폭 강화된 것도 이번 대책의 특징이다. 정부는 정신적으로 힘든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3개월간 10회의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바우처’를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 연 1만 명 수준이던 지원 규모가 내년에 8만 명까지 증가하며 청년층 지원도 3만5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25년부터는 20~34세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검진도 강화된다. 현재는 우울증만 포함돼 있는 검진 항목에 조현병 조울증을 추가하고 검진 주기도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저소득 청년(19~34세)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얹어 줘 만기 때 720만원의 적립금과 이에 따른 이자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자격을 지난해 월 소득 200만원 이하에서 올해는 22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정부는 5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330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43% 증가한 규모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9일 “약자 복지 강화라는 기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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