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대군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는 10월2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 경력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제대군인법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 인정 여부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우선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도록 하고 추후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면 민간에서도 추진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보훈부는 또 개정안에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기간을 기존 중·장기 복무자 구분 없이 최장 6개월에서 중기 복무자는 최장 7개월, 장기 복무자는 최장 8개월로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
보훈부 관계자는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 보상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 차원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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