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람보르기니 차량을 운전하고, 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홍모(30)씨가 검찰에 넘겨진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오는 20일 특수협박·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된다.
홍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했고,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상대방에게 허리춤에 꽂아둔 흉기를 보이며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시간여 만에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서 그를 체포했다. YTN이 공개한 체포 당시 영상에서는 홍씨가 두 손과 발로 바닥을 기는 모습이 담겨 있어 충격을 안겼다.
경찰이 진행한 간이마약검사에서 홍씨는 필로폰, 엑스터시(MDMA), 케타민 등 3종의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마약 정밀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고 참고사항으로만 포함됐다.
홍씨는 앞서 롤스로이스를 타고 행인을 치어 구속기소된 20대 신 모 씨와 친구 관계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경찰은 홍씨의 범행 경위와 마약 투약 전력 등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홍씨는 당시 주차 시비 전후 서울 강남의 병원 두 곳을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부 시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찾았고 수면 마취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13일 홍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