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억 '부정 사용' 적발에도 환수 700만원…혈세 줄줄 샌다

입력 2023-09-19 10:31   수정 2023-09-19 10:51


2017년부터 지난 5년간 환경부의 연구개발 사업에서 '연구개발 규정' 위반으로 개발비 환수 결정이 내려진 사업이 62건이었으며 환수 대상 금액도 총 112억600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환수율도 저조해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환경부와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개발비 환수대상'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연구개발 규정 위반으로 환수 결정을 한 62건 중 횡령, 편취 등 ‘사업비 부정사용’이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으로는 55억원에 달했다. 연구결과 불량 등 ‘협약위배’가 17건(55억원), ‘연구 부정행위’가 6건(2억30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업비 부정사용의 경우, 납품기업과 공모해 사업비 횡령하는 경우가 21건이었으며, 환수 결정금액은 16억5000만원에 달했다. 인건비를 유용하거나 허위 또는 중복으로 증빙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일례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연구개발비 횡령·편취가 확인된 환경부의 2019년 '동남아지역 팜오일 잔재물의 에너지화 및 고효율 메탄회수 폐수처리 기술 상용화를 통한 CDM 시범 사업 운영' 과제에서는 '부정사용금액' 총 27억원이 적발돼 환수 결정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은 700만원(환수율 0.3%)에 그친 상황이다.

2018년 환경부의 '이온교환섬유와 진공흡착공정에 의한 바이오가스 정제, 분리, 압축 기술 국산화 및 열병합발전 시스템 실증화' 과제도 연구개발비 횡령이 적발돼 6억4000만원이 환수 결정됐으나 현재까지 5000만원만 환수됐다.

환수율 자체가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다. '부정사용'이 적발돼 환경부가 환수 대상으로 통보한 112억원 중에서는 약 64억원(57%)이 환수되는데 그쳤다.

한편, 연구개발과제가 연구기관 사정으로 중도에 중단되거나 과제 종료 이후 사업화에 성공하는 사례가 저조한 점도 문제였다.

연구기관의 ‘경영악화’, ‘불성실한 연구수행’, ‘과제 수행 포기’ 등의 사유로 환경부에서만 45건의 연구과제가 중단됐다. 사업화에 성공한 과제도 환경부의 전체 사업화대상 과제 486건 중 300건(62%)에 불과했다.

임이자 의원은 “환경권 보호와 국민건강에 필요한 기초연구들이 일부 부도덕하고 역량 미달인 연구기관에 의해 중단된다는 것은 국가적 큰 손실”이라 “국민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과제 수행 선정부터 사업화까지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연구개발 효과 및 효율성을 제고해야한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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